스웨덴 당국, 인종차별 방지 노력 미흡으로 국정감사원 비판 직면

SVD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 국정감사원(Riksrevisionen)은 최근 감사에서 스웨덴 당국이 자체적인 인종차별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정감사원의 프로젝트 책임자인 도리안 프란시스는 이러한 미흡한 대응이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대상 및 주요 문제점

이번 감사는 아르베츠포르메들링엔(Arbetsförmedlingen, 공공고용서비스), 포르셰크링스카산(Försäkringskassan, 사회보험청), 크리미날보르덴(Kriminalvården, 교정청), 크로노포그데뮌디헤텐(Kronofogdemyndigheten, 집행청), 폴리스뮌디헤텐(Polismyndigheten, 경찰청), 스카테베르케트(Skatteverket, 세무청), 툴베르케트(Tullverket, 세관청) 등 7개 스웨덴 당국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전 조사에서도 당국 업무 내 차별이 존재함이 드러났으며, 소수 민족 그룹은 다수 인구에 비해 지원 및 보상 신청이 거부되는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또한, 경찰이나 세관 검사, 복지 수당 부당 지급 검사 등에서 부당한 근거로 통제 및 개입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도리안 프란시스 책임자는 덧붙였습니다.

인종차별 감지 및 예방의 어려움

국정감사원은 당국이 신고에 대한 조치에는 능숙하지만, 인종차별 위험을 감지하고 예방하는 작업에서는 미흡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프로젝트 협력자인 카린 베리는 개인이 처리 과정에서 차별 행위를 스스로 발견하고 신고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국이 자체적으로 업무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차별옴부즈만(DO)의 역할 한계

감사 결과, 디스크리미네링스옴부스만(Diskrimineringsombudsmannen, DO, 차별옴부즈만) 역시 결정 과정에서 인종차별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법규상 DO는 접수되는 많은 신고를 조사할 권한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국정감사원의 권고 사항

국정감사원은 감사 대상 당국에 인종차별 위험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DO에게는 개별 신고자가 없는 경우에도 권한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교육 및 대화 등을 통해 국가 당국을 대상으로 예방 활동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당국이 인종차별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차별 문제에 대한 국가 역량을 높일 적절한 당국에 임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리안 프란시스 책임자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가장 큰 책임은 당국 자체에 있으며, 정부는 당국이 이 책임을 다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문: SvD

본 기사는 SVD 보도를 바탕으로 코다리가 재구성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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