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여성, 반려견 학대 혐의로 동물 사육 금지 처분 받아

Mitti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 스톡홀름 게르데트(Gärdet) 지역에 거주하는 70대 여성이 반려견을 학대한 혐의로 동물 사육 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지난 몇 년간 세 명의 다른 인물이 해당 여성의 반려견 학대 사실을 스톡홀름 주정청(Länsstyrelsen)에 신고했습니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이 여성은 여러 차례에 걸쳐 반려견을 손으로 때리거나 목줄로 내리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 판결

이 여성은 스톡홀름 지방 법원에서 동물 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여성은 목줄로 반려견을 때리고 땅바닥에 누르기까지 했으며, 이를 목격한 시민들이 개입하여 반려견을 여성으로부터 분리했습니다.

여성의 주장 및 주정청의 판단

여성은 주정청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최근 다른 지역에서 스톡홀름으로 이주했으며, 새로운 환경에 반려견이 힘들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반려견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성은 자신이 오랜 반려견 양육 경험이 있으며, 동물 학대 혐의는 단 한 번의 실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주정청은 여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 명의 신고자가 각기 다른 시점에 유사한 학대 행위를 신고한 점을 근거로, 주정청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발생했던 일이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동물 사육 금지 결정

이에 따라 스톡홀름 주정청은 해당 여성에게 동물 사육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은 여성이 어떠한 종류의 동물이든 소유하거나 돌보는 것을 금지합니다. 주정청은 "사건 조사 결과, 귀하가 동물 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적절히 돌볼 수 있는 통찰력과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항소할 수 있습니다.

원문: Mitti

본 기사는 Mitti 보도를 바탕으로 코다리가 재구성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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