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의 명문 기숙학교인 시그투나 스쿨(Sigtunaskolan)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소년들의 변호인단은 학교의 내부 문화가 법원의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및 피고인 입장
현재 3명의 소년이 Sigtunaskolan에서의 중대 성추행 등 혐의로 구금되어 있으며, 이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후 추가로 2명의 소년이 체포되었습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이 학교의 '유독한 환경'의 피해자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일부 경우 피해자와 피고인이 동일 인물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18세 피고인의 변호인은 불법 감금 및 폭행 혐의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학교의 특수한 위계질서와 구조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의 양형 판단과 '정상 참작' 가능성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주장이 법원에서 '정상 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스웨덴 형법은 범죄의 의도, 인식, 동기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가 정상 참작 사유가 되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리아 라스무센 웁살라 대학교 형법 교수는 법원이 각 사례별로 정상 참작 사유를 판단할 자유가 있지만,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불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과거 룬드베리 기숙학교에서 발생한 유사 사건에서 가해 학생들의 변호인이 '내부 문화'를 정상 참작 사유로 주장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내부 문화'의 양면성: 정상 참작 vs. 가중 처벌
일각에서는 이러한 '내부 문화'가 오히려 범죄를 가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명예 관련 범죄의 경우, 특정 문화가 범죄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마시 프리츠와 같이 피해자 측을 대리하는 변호인은 '어떠한 전통이나 관습도 심각한 범죄와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변호인단의 주장과 법적 쟁점
피고인들의 변호인단은 법원이 이러한 '내부 문화'의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피고인들이 사건의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해당 환경의 피해자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것이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17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관례적인 범위 내에서' 일부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이러한 주장이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책임 소재와 향후 전망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건에서 성인들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부모 없이 기숙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지도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줄 성인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현재 구금된 소년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추가로 체포된 소년 중 한 명 역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한 명의 변호인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