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아동보호센터,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9만 크로나 배상 판결

Mitti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 스톡홀름 외스테르말름 지역의 한 아동보호센터(BVC)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아동의 어머니에게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여 9만 크로나(한화 약 1,2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은 아동보호센터를 방문한 한 어머니가 간호사로부터 아동 아버지의 인종에 대한 부적절한 질문을 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 간호사는 어머니에게 "아버지가 흑인인가"라고 물었고, 어머니가 그렇다고 답하자 "그래도 머리카락은 곱슬곱슬하지 않네"라고 발언했습니다.
  • 또한, 간호사는 아동의 인종적 배경을 묘사하기 위해 비하적인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별금지옴부즈만(DO)의 결정

  • 스웨덴 차별금지옴부즈만(DO)은 해당 아동보호센터가 인종적 소속과 관련된 차별금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DO는 아동보호센터가 차별을 인정하고 어머니와 아동에게 각각 45,000 크로나의 차별 배상금 지급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사건을 회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합의 및 입장 표명

  • 이후 아동보호센터 측은 DO의 요구를 수용하고 합의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배상금 지급을 위한 기간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아동보호센터는 해당 간호사의 발언이 어머니가 신고한 내용과 같음을 인정했습니다.
  • 센터 측은 당초 간호사의 질문이 아동의 피부색이 어두울 경우 비타민 D 보충이 필요할 수 있다는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 그러나 센터는 해당 직원이 사용한 표현과 아동의 머리카락에 대한 언급은 용납될 수 없으며, 센터의 가치 및 지침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 센터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문: Mitti

본 기사는 Mitti 보도를 바탕으로 코다리가 재구성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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