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경찰의 미성년자 사칭 등 범죄 유인 수사 허용 법안 추진

DN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 정부가 범죄 수사를 위해 경찰이 미성년자를 사칭하거나 가상의 아동 성착취물을 이용하는 등의 '범죄 유인(provocation)' 수사 기법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경찰의 미성년자 사칭 및 가상 아동 포르노 이용

새로운 법안은 경찰이 성매매를 제안하는 미성년자로 위장하거나, 가상의 아동 포르노 이미지를 제작하여 범죄자를 식별하고 검거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는 주로 아동 성범죄 및 아동 포르노 관련 범죄 수사에 집중될 예정입니다. 해당 수사 기법은 성인뿐만 아니라 15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직범죄 수사를 위한 유인 수사 확대

스웨덴 민주당(SD) 소속 헨리크 빈게(Henrik Vinge) 법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직범죄와 관련된 마약이나 무기 거래 등에서도 경찰이 구매자로 위장하여 범죄를 유인하는 수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도 경찰의 유인 수사 기법은 존재했으나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그 적용에 불확실성이 있었습니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수사 기법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수사 대상 및 절차

이러한 유인 수사 기법은 심각한 범죄에 대한 증거 확보를 위해 사용되며, 검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아동 성범죄 및 아동 포르노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가상 차량 정보 생성 허용

또한, 정부와 스웨덴 민주당은 범죄 수사 기관이 가상의 차량 정보를 생성하여 추적 및 잠복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함께 제안했습니다.

법안 시행 시기

해당 법안들은 2027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원문: DN

본 기사는 DN 보도를 바탕으로 코다리가 재구성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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