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반려동물 의료 과실에도 소비자 보호법 적용 못 받아

DN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에서는 수의사의 의료 과실이 발생해도 반려동물 소유주가 소비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경제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의사 과실과 법적 사각지대

피아(Pia) 씨의 반려견 치와와는 치아 문제에도 불구하고 수의사의 오진으로 인해 불필요한 검사와 수천만 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지출해야 했습니다. 피아 씨는 "수의사가 처음에는 치아가 괜찮다고 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염증이 심해 11개의 치아를 발치해야 했고, 비용만 2만 크로나(약 270만 원)가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동물은 법적으로 '물건'으로 간주되어 소비자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피아 씨는 차량 수리 시와 달리, 잘못된 수의학적 진료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불필요한 검사와 높은 비용 부담

피아 씨의 반려견은 눈 가려움증으로 처음 병원을 찾았으며, 안과 전문의 진료, 전신 MRI, 알레르기 검사 등 약 4만 크로나(약 540만 원)의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 비용의 상당 부분은 반려견 보험으로 처리되었으나, 피아 씨 본인 부담금만 약 1만 크로나(약 135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치과 진료를 받게 되었고, 총 2만 크로나 이상의 발치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피아 씨는 "반려견 보험은 치과 치료비를 보장하지 않아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야 했다"고 토로했습니다.

법 개정 요구와 유사 사례

이러한 문제는 비단 피아 씨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경쟁 당국(Konkurrensverket)은 보고서를 통해 수의사 서비스 시장의 법적 허점을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수의사가 비싼 치료를 권유하거나, 예상 비용 초과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점, 그리고 과실이 입증되어도 환불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스웨덴 소비자협회(Sveriges konsumenter)의 마리 비에젤(Marie Wiezell)은 "수의학 서비스도 소비자기본법에 포함되어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수의사와 소비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지적하며, 소비자가 수의사의 진단이나 치료의 필요성을 의심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에드바르드(Edvard) 씨의 반려견 비글 '니세(Nisse)'는 신경계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으나, 수의사의 오진으로 인해 디스크 파열이 악화되어 15만 크로나(약 2천만 원)의 수술비를 지출했습니다. 병원 측은 초기 검사비 1만 5천 크로나(약 200만 원)만 환불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에드바르드 씨는 보험 처리되지 않은 8만 크로나(약 1천만 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역시 현재 관련 기관에 계류 중입니다.

원문: DN

본 기사는 DN 보도를 바탕으로 코다리가 재구성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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