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100만 크로나 현금, 스웨덴 중앙은행 교환 거부

SVD 보도에 따르면, 스톡홀름 외곽 웁플란스 베스비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사망한 부모의 이삿짐 상자에서 100만 크로나가 넘는 현금을 발견했으나, 스웨덴 중앙은행(릭스방켄)으로부터 해당 구권 지폐의 교환을 거부당했습니다.

현금 교환 거부 사유

릭스방켄은 구권 스웨덴 지폐를 신권으로 교환해 줄 수 있지만, 이 경우 현금의 출처가 범죄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교환을 거부했습니다. 비록 직접적인 범죄 혐의는 없었지만, 릭스방켄은 신청자가 돈의 출처를 명확히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릭스방켄의 입장: 릭스방켄의 언론 책임자 토마스 룬드베리는 신청자가 돈의 출처를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정법원의 항소 기각

해당 남성은 릭스방켄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법원에 항소했으나, 법원 역시 이를 기각했습니다. 행정법원은 지폐의 출처와 취득 과정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들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지폐의 출처와 취득에 관한 필수적인 정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문: SvD

본 기사는 SVD 보도를 바탕으로 코다리가 재구성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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