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온라인 구매 취소 절차 간소화… 6월 19일부터 '취소 버튼' 의무화

SVD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에서는 오는 6월 19일부터 온라인 구매 시 소비자가 쉽게 구매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취소 버튼' 도입이 의무화됩니다.

취소 절차 간소화

새로운 규정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은 소비자가 거래를 시작한 웹사이트 내에 명확한 취소 기능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기능을 통해 소비자는 자신의 정보와 주문 내역을 입력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청(Konsumentverket)의 법률 전문가 요한나 페르손(Johanna Persson)은 "계약을 체결하는 것만큼이나 쉽게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조치의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신 확인 증명 의무화

소비자는 취소 절차를 진행함과 동시에 수신 확인 증명을 받게 됩니다. 이는 과거 웹 양식 제출 후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가 구매 취소를 증명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수신 확인 증명은 이메일이나 SMS 등 지속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동일한 취소 기간 및 EU 규정

취소 가능 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14일입니다. 이번 변경 사항은 EU 지침에 기반하며, EU 회원국은 6월 19일까지 이 기능을 도입해야 합니다. EU 내 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비EU 사업자 거래 시 유의점

다만, 중국의 Shein이나 Temu와 같은 비EU 사업자와 거래할 경우, 해당 사업자들이 스웨덴 또는 유럽 법규를 따를 가능성은 낮다고 소비자청은 지적했습니다.

소비자청의 대응 방안

소비자청은 취소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사업자를 주시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통해 해당 사업자에게 취소 기능 제공을 명령하고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원문: SvD

본 기사는 SVD 보도를 바탕으로 코다리가 재구성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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