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새치기 후 몸싸움 벌인 남성, 벌금형 선고

Mitti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 하닝에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50대 남성이 마트 계산대 앞에서 새치기를 한 후 다른 남성을 밀쳐 넘어뜨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은 지난해 4월, 한 식료품 마트에서 발생했습니다. 50대 남성 A씨는 계산대 줄을 서 있던 다른 남성 B씨 앞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 사이에 언쟁이 벌어졌고, A씨는 B씨를 밀쳐 그가 병이 진열된 선반으로 넘어지게 했습니다.

법원 판결

이 사건은 쇠데르토른 지방법원에서 다뤄졌습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B씨가 자신을 향해 "개자식 동성애자"라고 모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이러한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실을 부인하며, 단지 A씨에게 줄 맨 뒤로 가라고 요청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건 당시의 모든 상황은 소리 없이 영상으로 녹화되었습니다. 지방법원은 정확히 어떤 말이 오갔는지 확정할 수는 없으나, A씨가 도발을 당했더라도 그가 상대방을 민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 판결

법원은 해당 범죄를 경미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A씨에게 하루 벌금 50크로나씩 총 40일치에 해당하는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원문: Mitti

본 기사는 Mitti 보도를 바탕으로 코다리가 재구성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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