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tti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 예르펠라 시는 사유지에 의해 무단 점유된 공공 토지를 회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 당국은 불법 점유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며, 특히 장기간 지속된 경우 법적 시효 문제로 인해 강제 조치가 쉽지 않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무단 점유 현황 및 법적 난관
지난 1월, 예르펠라 시는 한 부동산이 토지 경계를 넘어 시 소유의 공공 토지 약 200제곱미터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시 직원들이 현장 확인 결과, 실제로 울타리가 토지 경계를 벗어나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건축 허가 부서는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으나, 울타리가 10년 이상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계획 및 건축법에 따라 법적 시효가 만료되어 더 이상 조치를 취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은 작년에 이사 왔으며, 울타리가 약 30년 전부터 설치되어 있었다는 이웃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 주민은 울타리가 토지 경계를 얼마나 벗어났는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축 허가 부서에서 처리할 수 없게 되자, 해당 사안은 시의 공공 장소 토지를 담당하는 교통 및 도로 부서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서 역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 당국의 고심과 향후 계획
교통 및 도로 부서의 오사 바글란드(Åsa Vagland) 부서장은 이러한 토지 무단 점유 문제가 스웨덴 전역의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예르펠라 시에서는 초기 검토 결과 약 30건의 유사 사례가 접수되었으나, 실제로는 더 많은 사례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글란드 부서장은 시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해결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문제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시 당국은 해당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울타리나 기타 구조물을 철거해 달라는 서한을 보낼 수 있지만, 만약 소유주들이 이를 거부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명확한 방안이 없습니다. 바글란드 부서장은 “빈 위협을 보낼 수는 없다”며, 강제 철거를 위한 ‘플랜 B’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제 철거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이를 위한 예산 확보와 함께 안전한 통학로 확보나 도로 보수와 같은 다른 중요한 사업들과의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바글란드 부서장은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많은 신고가 이웃 간의 분쟁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 신고된 사례에만 집중하고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불법 점유는 간과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시는 모든 부동산 소유주에게 관련 규정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이후 시내 모든 구역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장기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공 토지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식물을 심는 행위는 공공의 이동을 제한하고, 마치 사유지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공 토지 무단 사용 금지 규정
예르펠라 시와 리딩외(Lidingö) 시의 자료에 따르면, 시 소유의 공공 토지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음 행위들이 금지됩니다.
- 시 토지에 잔디밭을 조성하거나 울타리, 관목, 나무를 심는 행위
- 자신의 토지 경계 밖의 시 토지에 트램펄린, 그릴, 보트, 캠핑카, 장작 더미 등을 설치하는 행위
- 공공 장소에 울타리, 가설물, 퇴비통, 창고 등을 설치하는 행위
- 시 토지에 정원 가구 또는 화분을 놓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