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 정부가 공공기관장들이 직을 잃은 후에도 급여를 받으며 대기하는 이른바 '코끼리 무덤(elefantkyrkogården)' 제도를 폐지하고 퇴직금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코끼리 무덤' 제도 현황
현재 스웨덴에서는 기관장이 직무에서 해임되거나 소속 기관이 폐지될 경우,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정부청사에 배치되어 기존 급여를 그대로 받습니다. 이들은 통상 6년 임기에 3년 연장 가능하며, 조기 발령 해지 시 불분명한 업무를 맡은 채 수년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코끼리 무덤' 기간 종료 후 최대 2년치의 퇴직금이나, 61세 이상이고 총 6년 이상 근무한 경우 최대 4년간의 소득 보장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폐지 추진 배경
에리크 슬로트너(KD) 내무부 장관은 현 제도가 '눈에 거슬린다'고 지적하며, "코끼리를 천천히 해체하는 대신, 이제 코끼리 무덤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 조사를 착수하여 '코끼리 무덤' 제도를 폐지하고 퇴직금 지급 방식으로 대체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현황 및 재정 부담
현재 스웨덴 정부청사에는 8명의 전직 기관장이 근무 중이며, 이 중 2명은 소속 기관이 해체되어 배치된 경우입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연간 총 급여액은 약 1,300만 크로나(한화 약 16억원)에 달합니다. 특히, 전직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Sida) 청장 야코브 그라니트와 금융감독청 전 청장 다니엘 바르는 2029년 중반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월 급여가 14만 크로나(한화 약 1,750만원) 이상입니다.
향후 계획
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조사는 2011년부터 2025년까지 약 50명의 기관장이 직위를 옮긴 사례를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해당 조사는 2027년 4월 5일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