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tti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 스톡홀름 시가 수년간 강제 관리해 온 트라네베리 지역의 한 건물 소유주가 법원 판결로 해당 건물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법원 판결의 배경
해당 건물은 할레베리스베이엔 29번지에 위치하며, 수년간 스톡홀름 시의 강제 관리 하에 있었습니다. 시의 주택 담당 부시장인 데니즈 부트로스(V)는 임차인들의 증언을 통해 건물 소유주의 관리 부실과 임차인에 대한 괴롭힘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법원(지방법원 및 토지-환경 법원)에서 시의 입장이 받아들여졌으나, 토지-환경 항소 법원의 다른 판단에 대해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임차인들의 반응과 법원의 판단
건물의 한 임차인은 이전 법원 판결에 큰 기대를 걸었으나, 항소 법원의 결정에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이번 판결이 사법부의 실패이며, 비양심적인 집주인들이 계속 사업을 영위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토지-환경 항소 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강제 관리 권한은 인정하지만, '만족스러운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주택 관리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집주인이 임차인의 행동을 부적절하게 통제하고 시를 상대로 근거 없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시의 주장에 대해, 집주인의 행위만으로는 강제 관리를 개시할 충분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임차인이 집주인을 괴롭다고 느끼더라도 이는 강제 관리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항소 법원의 입장입니다.
과거 논란과 현재 상황
과거 2019년 Mitti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건물 소유주인 발로 자흐리손은 '스웨덴 최악의 집주인'으로 지목된 바 있습니다. 당시 그의 변호사는 임차인 연합이 여성 집주인에게 편향된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하며, 해당 건물이 잘 관리된 좋은 부동산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발로 자흐리손은 20년간 'Hem & Hyra' 잡지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집주인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향후 전망 및 정치권의 과제
데니즈 부트로스는 항소 법원의 결정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며, 시 차원에서 상고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톡홀름 시의 법무팀은 이 사안에 대한 모든 가능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시는 최소 3년간 해당 건물을 계속 강제 관리할 예정이며, 최고 법원에 상고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들은 정치권이 나서서 이러한 집주인들을 막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부트로스 부시장은 이번 판결이 임차인의 존엄한 주거권을 보호해야 하는 법의 취지와, 이윤 추구를 우선시하는 집주인을 보호하는 법 사이의 균형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Mark- och miljööverdomstolen (토지-환경 항소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