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tti 보도에 따르면, 스톡홀름 시가 주류 판매점(Gårdsförsäljning)의 영업시간을 국영 주류 판매점인 '시스템볼라겟(Systembolaget)'과 동일하게 제한하려던 조례가 법원에 의해 무효 처리되었습니다.
법원, 시 조례 '법률 위반' 판결
스톡홀름 행정법원은 시가 도입하려던 영업시간 제한 규정이 현행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법상 주류 판매점은 주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영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스톡홀름 시는 이를 주말 영업시간을 토요일 오후 3시까지, 일요일은 영업 불가로 제한하려 했습니다.
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업체의 영업 허가 심사를 일반적인 방식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에 따라 영업시간 단축을 결정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과거 사례 및 정당 반응
이번 판결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주류 판매점 영업 허용 정책에 따른 것입니다. 앞서 스톡홀름 시 사회복지위원회는 두 개 업체의 영업시간 제한 신청을 거부한 바 있으며, 당시 해당 업체 중 하나인 '클리프 반스 브뢴네리(Cliff Barnes bränneri)'의 대표는 "모든 스웨덴 국민과 동등한 기회를 얻게 되어 기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독민주당(KD)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시 정부가 정부 정책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야당인 온건당(M) 역시 이번 판결을 반기며, 시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방문객 유치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잠재력을 저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 정부 입장 및 향후 전망
스톡홀름 시의 사회 및 안전 담당 부시장인 알렉산더 오얀네(S)는 시 정부의 조치가 신중한 접근 방식의 일환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많은 업체가 영업 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스템볼라겟과 동일한 영업시간을 적용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얀네 부시장은 현재 스톡홀름 내 네 곳의 주류 판매점 모두 이미 일요일에도 영업 중이며, 주류 판매점 정책 자체가 정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패'라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