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tti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 솔고르드에 거주하는 로베르트 발라디와 사라 발라디 부부가 제설 작업 중 주차된 차량이 파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설업체가 책임을 부인하여 수리 비용을 직접 부담하게 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부는 운전석 문에 큰 찌그러짐이 생긴 차량을 수리하기 위해 5,000크로나의 자기부담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사건 경위 및 피해 주장
지난 1월, 로베르트 발라디 씨는 평소처럼 솔고르드 자택 앞 도로에 차량을 주차했습니다. 당시 많은 눈이 내렸고, 저녁에는 제설차량이 운행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부부는 두 대의 차량을 진입로에 모두 주차하기 어려워 많은 이웃들처럼 도로에 주차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해당 도로는 막다른 길이라 제설차와 쓰레기 수거차만 통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부는 차량 운전석 문에 큰 찌그러짐이 발생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로베르트 발라디 씨는 파손 부위가 높고 넓은 타이어 자국이 차량으로 곧장 이어져 있는 점을 근거로 제설차량에 의한 손상임을 확신했습니다. 또한, 이웃 주민의 카메라 영상에는 밤 11시 이후 제설차량이 해당 도로를 여러 차례 오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제설업체의 책임 부인
로베르트 발라디 씨는 즉시 피해 신고를 하고 해당 지역에서 제설 작업을 담당한 하청업체를 찾아 연락했습니다. 하청업체 측은 GPS 기록을 통해 해당 시간에 제설차량이 그곳을 운행했음을 확인하고 사진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로베르트 발라디 씨는 자신의 보험사로부터 상대방(제설업체)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청업체는 Mitti와의 이메일 답변을 통해 "피해 발생 경위나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었다는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해당 상황은 보험사를 통해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조사 중이며, 운전자는 당시 어떠한 사고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후딩에 시의 입장 및 유사 사례
후딩에 시는 올겨울 제설 작업과 관련하여 총 70건의 피해 신고를 접수했으며, 이 중 65건은 차량 파손 등 제설차량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였습니다. 예리 노렌 후딩에 시 도로 관리 책임자는 제설차량이 물체를 들이받거나 눈을 밀어 울타리나 우편함 등이 손상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렌 책임자는 제설차량으로 인한 피해는 매년 반복되는 문제이며, 시 또한 파손된 연석을 수리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차량으로 인한 피해는 엄격한 차량 책임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피해자들을 제설업체에 연결해 줄 수 있으며, 제설차량의 과속이나 부주의한 운전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면 즉시 해당 업체와 논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로베르트 발라디 씨는 경찰에도 신고했지만, 영상이나 증인이 없는 상황에서는 진전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발라디 부부는 운전석 문이 열리지 않는 차량의 수리비 중 5,000크로나의 자기부담금을 직접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로베르트 발라디 씨는 이러한 상황이 "매우 불공평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제설 관련 피해 신고 현황 (후딩에 시)
- 2025/2026년: 70건
- 2024/2025년: 21건
- 2023/2024년: 61건
- 2022/2023년: 95건
(출처: 후딩에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