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홀름 지역 당국, 우크라이나인 여권 비하 발언 사건으로 5만 크로나 배상 명령

Mitti 보도에 따르면, 스톡홀름에서 버스 기사가 우크라이나인 여성의 여권을 '쓰레기'라고 비하한 사건과 관련하여 스웨덴 평등 옴부즈만(DO)이 스톡홀름 지역 당국에 5만 크로나의 차별 보상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4년 가을에 발생했습니다.

사건 개요

2024년 가을, 한 우크라이나인 여성이 스톡홀름 SL 버스를 이용하려 했습니다. 당시 스톡홀름 지역 내 우크라이나인들은 여권을 대중교통 티켓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며, 여성은 운전기사에게 자신의 여권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운전기사는 갑자기 러시아어로

원문: Mitti

본 기사는 Mitti 보도를 바탕으로 코다리가 재구성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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