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월 1일부터 모든 주택 소유자, 특히 주택 소유 협회는 5가지 종류의 포장재를 자체 건물 또는 인근에서 수거해야 합니다. 이는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취지입니다.
새로운 법안의 문제점
하지만 스웨덴 내 많은 오래된 다세대 주택에는 이러한 공간이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주택 소유 협회는 건물 내 또는 건물 앞에 새로운 환경 시설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수십만 크로나의 투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입주민들이 협회비를 통해 부담해야 합니다.
SRV의 멜리사 망게마틴은 “새로운 법률을 준수하는 것은 건물주의 책임입니다. 이에 대한 지원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예산에 비용을 계획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SRV는 5개의 쇠데르토른(Södertörn) 자치구에서 재활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거 비용 상승 우려
패스트헤트세가르나 스톡홀름(Fastighetsägarna Stockholm)의 관리 전문가인 엘비라 안데르손은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어떤 투자 비용을 입주민에게 전가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법률은 수거가 가구와 주택 소유 협회 모두에게 무료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생산자로부터 주택 소유 협회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주거 비용을 상승시키는 유형의 투자 비용을 이전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자치구가 확대된 수거를 이유로 폐기물세를 인상한 사례가 많으며, 이는 생산자 책임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동 해결책 모색
자치구는 증가하는 수거 비용에 대해 가구를 보상하기 위한 다양한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톡홀름에서는 많은 협회가 손실을 볼 것이며, 특히 공간 부족으로 인해 자주 비워야 하는 소규모 아파트 협회가 그렇습니다.
스톡홀름 바텐 오흐 아발(Stockholm Vatten och Avfall)의 조정자인 폴 한보리는 “수거 비용을 충당하는 해결책을 만드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규모 협회가 서로 대화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공동 해결책을 찾도록 권장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도시 미관 저해 우려
스톡홀름 쇠네트스라드(Stockholms skönhetsråd)의 사무총장인 헨리크 네를룬드는 새로운 수거 법률에 따른 또 다른 위험을 제기합니다. 그는 스톡홀름 시내 곳곳의 주택 소유 협회가 어떤 조정이나 지침 없이 거리에 크고 새로운 쓰레기통을 설치하기 시작하면 도시 미관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1920년대와 1930년대에 건설된 녹지 공간이 있는 많은 거리에서 충격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건물과 거리 사이의 녹지 공간이 완전히 파괴될 것입니다.”
헨리크 네를룬드는 명확한 지침을 요구하며, “개별 주택 소유 협회가 법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것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도시 전체가 어떤 조정이나 계획 없이 새로운 쓰레기통으로 채워진다면, 이는 상당히 큰 변화가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법률의 주요 내용
2027년 1월 1일부터 모든 건물주는 종이, 플라스틱, 금속, 유색 유리 및 무색 유리의 근접 분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쓰레기통은 건물에서 400미터 이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여러 주택 소유 협회가 협력하여 일부 품목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치구는 건물에서 수거를 담당하며, 부피가 큰 종이 및 플라스틱 포장재의 공동 수거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서 계속 제공해야 합니다.
비용 분담
자치구는 수거를 담당하며, 생산자로부터 나투르보르스베르케트(Naturvårdsverket)를 통해 비용을 지불받습니다. 그러나 자치구에 대한 보상이 전체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여, 자치구는 폐기물세를 통해 건물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전가합니다.
나투르보르스베르케트는 자치구에 대한 보상 수준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패스트헤트세가르나(Fastighetsägarna)는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필요한 투자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