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D 보도에 따르면,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사망한 인물을 디지털 형태로 재현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고인의 권리와 사후 활용에 대한 윤리적, 법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문제로, 개인이 사망 후 자신의 디지털 자아에 대한 통제권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AI를 통한 사후 재현 기술의 현황
AI 기술은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사망한 인물을 재현하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 디지털 복제: 배우 발 킬메르는 사망 전 영화 '어스 딥 애즈 더 그레이브(As Deep as the Grave)'에서 단 한 장면을 촬영했으나, 생성형 AI를 통해 그의 디지털 복제본이 영화에 등장했습니다.
- 챗봇 특허: 마이크로소프트는 2017년 이미지, 소셜 미디어 게시물, 음성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사망한 사람의 챗봇을 생성하는 기술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당시 개발 계획은 없다고 밝혔으나, 이후 유사한 서비스들이 등장했습니다.
- 소셜 미디어 게시: 메타는 사용자가 활동을 중단하거나 사망한 후에도 소셜 미디어 게시물을 올릴 수 있는 기술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사후 AI 재현의 세 가지 유형
히브리 대학교와 라이프치히 대학교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AI를 이용한 사후 인물 재현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 스펙터클화(Spectacularization): 유명인을 AI로 재현하여 대중에게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 사회정치화(Sociopoliticalization): 폭력이나 불의의 희생자를 AI로 재현하여 추모하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AI로 생성된 이미지는 사망 후에도 증언하거나 시위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 일상화(Everyday use): 챗봇 등을 통해 사망한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AI를 활용하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방식입니다.
연구진은 AI가 단순히 죽은 자를 기억하는 것을 넘어 그들을 '일하게' 만드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법적·윤리적 측면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리적 및 법적 쟁점
린네대학교의 실천철학 교수 페르 바운은 19세기 영국에서 시신을 연구용으로 병원에 팔았던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 법률상 사망한 사람의 시신에 대한 소유권이 없었던 점과 유사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또한 전기(傳記) 작성과 비교하며, 사망한 사람의 삶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비판적 묘사가 제한될 경우 전기 장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린셰핑 대학교의 철학 및 응용윤리 부교수 라르스 린드블롬은 사망한 사람의 소셜 미디어 게시물 등을 AI 재현에 활용할 수 있겠지만, 가족이 고인의 '페이스북 페르소나'와 대화하는 것은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AI 모델이 고인의 정보와 다른 사람들의 정보를 혼합하여 '희석된' 형태로 재현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기업들이 무단으로 정보를 사용하는 관행에 대한 정책적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장례 업계의 입장 및 유언장 작성의 중요성
스베리예 공인 장례식장 협회 연합회장 울프 레르네우스는 장례 업계가 이미 이러한 신기술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고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지만, 가족 구성원 간 의견 차이로 인해 고인의 의사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레르네우스 연합회장은 고인의 디지털 자아에 대한 통제권 부재를 문제점으로 지적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