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수감자 독방 사용 권리 폐지 제안

SVD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 정부 조사관이 수감자의 독방 사용 권리를 폐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티도 정당들이 형량을 강화함에 따라 늘어나는 구금 및 교정 시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요 제안 내용

  • 독방 사용 권리 폐지: 조사관인 프레드릭 케르홀름(온건당) 의원은 수감 시설에서의 독방 사용 권리를 폐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 경찰 유치장 활용: 수감자를 일시적으로 경찰 유치장에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 전자 발찌 활용 확대: 징역형과 함께 보호관찰이 선고된 경우 등, 전자 발찌를 통해 형을 집행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법률 개정안은 2027년 7월 1일부터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전환 수감자 배치 문제 검토

케르홀름 의원의 임무에는 법적 성별을 변경한 수감자의 배치 문제 검토도 포함됩니다. 이 문제는 지난해 가을, 자녀 살해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아버지가 여성 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이었던 사건 이후 제기되었습니다. 케르홀름 의원은 여성 수감자들이 생물학적 남성과 함께 수감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사 결과는 12월에 최종 보고될 예정입니다.

원문: SvD

본 기사는 SVD 보도를 바탕으로 코다리가 재구성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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