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tti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 바사스탄 지역에서 30년 이상 거주해 온 한 남성이 불법 전대 사실이 발각되어 결국 퇴거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이 남성은 30년 이상 거주해 온 바사스탄 지역의 1룸 아파트 임대 계약을 유지하면서, 1990년대에 발렌투나 지역으로 이주했습니다. 이후에도 그는 바사스탄 아파트의 주소지를 유지하며 해당 아파트를 계속 소유하고 2011년부터 불법적으로 타인에게 전대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법 전대 및 이웃의 신고
2011년부터 이 남성은 아파트를 두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들에게 전대했습니다. 첫 번째 전대 계약은 2011년부터 8년간 지속되었으며, 이후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두 명의 다른 세입자가 순차적으로 거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성은 아파트 소유주에게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이웃 주민들의 신고로 인해 임대인 측은 해당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 조사 및 임차권 박탈
임대인은 지난해 아파트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당시 남성의 친척이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남성은 친척과 26제곱미터 크기의 아파트를 공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친척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또한, 남성은 친척이 이사 오기 전 임대인에게 알렸다고 주장했으나 임대인 측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임차권 박탈 결정
임대인 측은 남성이 허가 없이 아파트를 전대한 행위가 임대차 계약 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임차권 심의위원회(Hyresnämnden)에 회부되었으며, 위원회는 남성이 임차권을 박탈당했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성은 늦어도 8월 31일까지 해당 아파트를 비워주어야 합니다.
추가 혐의
남성은 발렌투나 지역의 주택 소유자 협회(bostadsrättsförening)에서 이사로 활동하기도 했으나, 당시에도 바사스탄 아파트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는 협회 정관에 위배되는 사항이었으나, 남성은 협회 이사회의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