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 법원이 배심원(nämndemän)의 임기 중 범죄 행위를 감지하는 데 매우 제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웨덴 국정감사원(Riksrevisionen)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원에 대한 감독 강화를 권고했습니다.
배심원 교육 및 자격 검증의 한계
스웨덴 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을 내릴 때 판사와 배심원이 함께 참여합니다. 그러나 국정감사원의 조사 결과, 배심원들의 교육이 매우 짧고 부실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로젝트 책임자인 리네아 올란데르(Linnea Olander)는 "교육은 배심원들이 역할 수행에 더 나은 지원을 받고 부적절한 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육 시간은 법원마다 다르지만, 보통 3~4시간에 불과하며 일부는 디지털 방식으로 빠르게 이수할 수 있는 과정도 제공합니다. 국정감사원은 배심원들이 직무상 이해충돌(jäv) 문제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비록 이번 조사에서 직무상 이해충돌 사례가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과거에는 배심원의 이해충돌 문제로 인해 재판이 무효화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임기 중 범죄 행위 감시의 어려움
국정감사원은 법원이 배심원 임기 시작 후에도 이들의 범죄 기록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법원은 배심원이 새로운 근무 기간을 시작할 때만 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지만, 임기 중 의심스러운 행위나 범죄 기록에 대한 추가 조사는 법적 근거가 미비합니다. 올란데르는 "범죄 행위가 외부인의 지적으로 인해 뒤늦게 발견되는 사례도 있다"며, 법원이 배심원을 임기 중에 더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규정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배심원단의 인구 통계학적 불균형
또한, 배심원단이 전체 인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도 제기되었습니다. 배심원들은 평균적으로 고령층이 많고, 외국 태생 비율이 전체 인구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배심원을 정치적 정당이 지방 및 지역 의회에서 임명하기 때문에 법원 자체적으로는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국정감사원은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