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법원, 주택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강제 관리 명령 기각

DN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 스톡홀름 남부 쇠데르텔리에의 쇠데르텔리에 지역에 위치한 6개 임대 주택에 대한 강제 관리 명령 신청이 스웨덴 항소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법원 판결 및 임차인 불만

항소 법원은 해당 주택들에 대한 강제 관리 명령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임차인 협회(Hyresgästföreningen)의 요구에 반하는 결과입니다. 임차인 협회 연맹 의장인 마리 린더(Marie Linder)는 판결 직후 현장을 방문하여 "이 판결은 이곳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에 대한 모욕"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했습니다. 린더 의장은 이러한 상황이 스톡홀름의 부유한 지역인 외스테르말름(Östermalm)에서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새로운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주택 상태 및 이전 결정

해당 6개 건물은 8층 높이의 노후된 건물로, 외벽 균열, 낡은 외관, 임시방편으로 보수된 배관 등 심각한 관리 부실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차장 역시 정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항소 법원의 이번 판결은 작년 12월 임차인 위원회(Hyresnämnden)의 결정과 일맥상통합니다. 당시에도 임차인 협회의 강제 관리 요청은 주택 상황이 강제 관리를 뒷받침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되었으며, 임차인 협회는 임대인 엘사페므훈드라니오 KB(Elsa)에게 소송 비용으로 5만 크로나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임대인의 입장

항소 법원은 임대인 엘사가 수년간 여러 건물에서 관리 부실의 패턴을 보여왔으며, 긴급한 조치를 지연시켜 왔음을 인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전에 지적된 여러 문제점들이 이미 해결되었고, 강제 관리를 위한 충분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최종적인 것으로, 더 이상 항소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 협회 소속 변호사인 옌스 발덴스트룀(Jens Waldenström)은 "이 결정은 이러한 상황에서 거주하면서도 전액의 임대료를 지불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거주민들의 반응 및 향후 과제

주택 거주민들은 이번 판결에 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임차인인 이마드 킬라니(Imad Kilani)는 임대인 엘사와 소유주 비에른 아세루드(Björn Aaserud)가 항소 법원에서 승소한 것에 대해 분노를 표했습니다. 거주민들은 작동하지 않는 엘리베이터, 임시로 매달린 전선, 은색 테이프로 보수한 배관, 하수구 악취, 창문에서의 외풍, 벽 균열, 소방 안전 미비 등 다양한 문제들을 호소해 왔습니다. DN 취재 당시 일부 문제가 해결되고 창문 교체 및 외벽 보수 공사가 시작되었으나, 거주민들은 이러한 조치들이 언론 보도나 법정 소송을 앞두고 이루어지는 '외양간 고치기'식의 미봉책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역 임차인 협회 회장인 이비차 부코(Ivica Buco)는 "수년간 문제를 겪어왔는데 이제 와서 창문을 고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임대인 엘사 측은 과거 DN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건물의 상태에 대해 자랑스럽지 못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대규모 개선 및 재개발 계획이 있었음을 언급하며 아파트 전체의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계획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 측 변호인은 창문 및 발코니 문 교체 등 여러 조치를 취했으며, 임차인 협회가 강제 관리 신청을 하기 전부터 모든 아파트 리모델링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문: DN

본 기사는 DN 보도를 바탕으로 코다리가 재구성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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