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설 계약, 법 위반 – 웁플란드스 베스비 시, 수백만 크로나 벌금 부과

웁플란드스 베스비 시가 제설 계약과 관련하여 법을 위반하여 수백만 크로나의 벌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경쟁청(Konkurrensverket)은 11월에 잠정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이 확정되어 시에 670만 크로나의 입찰 피해 보상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법 위반 사실 확인

경쟁청은 웁플란드스 베스비 시가 공공 조달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사전 공고 없이 운영 및 유지 보수 작업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웁플란드스 베스비 시는 이로써 허가되지 않은 직접 조달을 수행했습니다.

계약 중단과 긴급 조달

지난해 4월, 웁플란드스 베스비 시는 운영 및 유지 보수 작업에 대한 공고된 입찰을 중단했습니다. 이유는 입찰 자료에 너무 많은 결함과 불분명한 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입찰 중단 한 달 후, 시는 긴급성을 이유로 공고 의무 면제에 따라 직접 조달을 실시했습니다. 이 계약은 제설, 미끄럼 방지, 모래 청소를 포함하며, 시의 이전 공급업체에 할당되었습니다.

경쟁청의 판단

경쟁청은 이 계약의 가치가 약 9,600만 크로나에 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시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작업의 일부를 인수할 계획이므로 가치가 더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쟁청은 이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쟁청은 시간적 압박이 시가 이전 입찰을 중단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시의 자체적인 행동이 이 상황을 설명하며, 법의 긴급성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미트이(Mitt i)는 시의회 의장에게 논평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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