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 크로나 주식 투자 손실 고객, 은행에 배상 요구

Mitti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 솔렌투나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약 20년 이상 주식 투자로 200만 크로나(약 2억 7천만원)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며 은행 측에 70만 크로나(약 9천5백만원)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투자 손실 및 고객 주장

해당 고객은 자신의 투자 방식을 '집중적이고 주로 손실을 유발하는' 패턴이라고 설명하며, 하루에도 100건 이상의 거래를 하고 총 1억 9천만 크로나(약 258억원)를 거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은행이 이러한 자신의 장기간의 명확한 위험 및 손실 패턴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은행의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은행 측 입장 및 고객의 추가 조치

은행 측은 고객의 거래가 '고객의 책임 하에' 이루어졌으며, 고객이 경험이 풍부한 투자자이고 은행은 투자 자문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답변하며 고객의 배상 요구를 전면 거부했습니다. 이에 고객은 스웨덴 소비자 불만 처리 위원회(ARN)에 해당 사안을 제기했으며, 위원회가 은행에 70만 크로나의 배상을 권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손실 규모 및 수수료

고객은 총 200만 크로나 이상의 순손실과 더불어, 주식 매매 시마다 발생하는 수수료(커미션)로만 총 40만 4천 크로나(약 5천5백만원)를 은행에 지불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금액이 전체 경제적 손실의 합리적이고 비례적인 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문: Mitti

본 기사는 Mitti 보도를 바탕으로 코다리가 재구성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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