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앱으로 만난 아내, 성폭행 혐의 남편 1심 유죄→2심 무죄

DN 보도에 따르면, 데이트 앱을 통해 만난 후 결혼한 65세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던 성폭행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 남성과 여성은 2018년 데이트 앱을 통해 만나 여성의 고국에서 결혼했으나, 6년 만에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 별거 직후 여성은 남성을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1심 판결 및 혐의 내용

  • 여성은 남성과의 관계에서 성관계를 매우 빈번하게 가졌다고 진술했습니다.
  • 남성은 성관계에 상호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여성은 남성이 원하는 만큼 자주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여성은 자신이 성장한 문화권에서는 아내가 남편의 요구에 복종해야 한다고 배웠으며, 경제적으로 남편에게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의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진술했습니다.
  • 올봄, 스톡홀름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남성은 여성에 대한 1건의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21만 5천 크로나의 손해배상금 지급 명령을 받았습니다.

항소심 판결 및 쟁점

  • 스웨아 항소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에 따라 남성은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 항소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진술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했으나,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명시했습니다.
  • 여성이 지자체 담당자에게 남성이 멈춰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한 사실이 조사 기록에 포함되어 있어, 여성의 진술에 일부 지지가 되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 그러나 항소법원은 해당 진술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불분명하다는 점과 진술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원문: DN

본 기사는 DN 보도를 바탕으로 코다리가 재구성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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